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12. 21. 조례 제1310호

전부개정 2020. 12. 11. 조례 제1482

일부개정 2022. 02. 11. 조례 제158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지방자치법」 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2(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3(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동 행정과의 거버넌스(governance) 및 자율성 확보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4(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5(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주민총회 개최마을계획 수립마을 축제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각종 교육ㆍ행사 등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6(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7(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다만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8(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신청자 중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다만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다만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2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⑩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및 민법779조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1인만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9(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을 1명 부회장을 2명 이내로 두되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연임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0(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근무자 배치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다만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2(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3(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다만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및 결산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마을계획안

4. 주민자치회 예산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주민자치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주민설명회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14(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연계한 마을발전 활성화 계획

3.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자치 관련 예산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5(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6(주민자치협의회)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7(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 및 사무국장은 각 1명으로 협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회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연임의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궐위에 따라 새로 선출된 회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18(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9(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 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0(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한차례 연임 이후에는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추첨방법에 따른다다만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1(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다만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2(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다만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2개동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2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때에는 사유서와 의결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장 주민자치센터

 

23(설치)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24(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마을환경가꾸기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전시회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마을문고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먹거리매장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교양강좌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역사회기능

② 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25(시설 및 프로그램)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그 변경 등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동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임차한 건물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6(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27(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28(사용료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이며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의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⑥ 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사용료등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주민자치회는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경과 후 다음 달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사용료등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명의는「○○동 주민자치회로 한다.

⑧ 수강의 취소 등으로 인한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29(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동장과 협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0(주민참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31(제출

주민자치회는 동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8월말일까지 익년도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3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33(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동 주민자치회에 출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6장 보칙

 

34(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5(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36(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82, 2020.12.11.>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3(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4(적용례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선정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87, 2022.2.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정 2019. 07. 18. 세칙 제1호

일부개정 2020. 10. 22. 세칙 제2호

일부개정 2022. 03. 10. 세칙 제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및 주민참여 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대덕구 송촌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송촌동 주민자치회(이하 ”본회“)라 한다. 

② 본회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송촌동 관내에 둔다.


제5조(기능 및 권한) 

본회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의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 및 사업에 대한 협의 

 2. 수탁 : 주민자치센터, 공유공간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에서 본회의 운영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3. 주민자치 활성화 :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등 근린자치 영역에서의 주민자치사업 수행 



제2장 주민자치회의 조직

 

제6조(정수) 

본회의 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정원은 30명 이상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의 자격은 조례 제7조에 따른다.

② 조례 제7조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 선정 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추첨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① 위원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 기능 및 권한을 수행하는데 적극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운영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본회 정기·임시회의에 참석하여 발의권, 발언권, 투표권을 갖는다.

③ 위원은 정치활동(사전선거운동,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 등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행위)을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의 대표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임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임 이후에는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추첨방법에 따른다. 

② 최초 주민자치회 위원에 한하여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맞추어 2020년 12월 31일자로 임기를 종료하며 이 항은 이후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본회 의결로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회의 자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자치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및 사무국장, 간사를 제외한 위원이 1개 이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본회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에 연간 6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3. 회비를 6개월간 미납하는 경우

 4.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현저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③ 본회는 해촉된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④ 위원직을 자진 사퇴할 경우 당해 위원은 본회 사무국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수리한 후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선출직 임원과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남자 1명, 여자 1명)

3. 감사 2명 이내

4. 각 분과장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출 관리를 위해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호선을 통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임원선출 관리를 위해 선출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임원선출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⑤ 분과장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각 분과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⑥ 정치단체, 종교단체의 장이나 당직 등의 지위에 있는 위원은 주민자치회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해촉) 

① 임원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회 의결로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의 역할 및 수행에 불성실할 경우

 2. 위원들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지 못하고 현저한 갈등을 야기한 경우 

③ 본회 사무국은 해촉된 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④ 임원을 자진 사퇴할 경우 당해 위원은 본회 사무국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이를 수리한 후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회장) 

① 회장 선출 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장은 사무국회의와 임원회의, 정기회의를 주재한다.

③ 회장은 필요시 분과회의 및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필요시 임시 임원회의 및 정기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급성 및 중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주민자치의 증대와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본회를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기관단체와 협의 및 논의할 수 있다.


제16조(부회장) 

① 부회장 선출 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업무를 대리하며 부회장이 2인인 경우 연장자가 대리한다.

③ 부회장은 각 분과장과의 협력을 통해 분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무국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은 특별히 사무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⑤ 부회장은 필요시 분과회의 및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① 감사 선출 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감사는 연1회의 정기 감사와 필요시 수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③ 감사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그 중 1명은 외부 감사로 둘 수 있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1.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증빙서류의 적법성 여부

 2. 주요 생산문서 및 회계장부 비치, 수입원·지출원 적절성 여부

 3.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평가와 성과 및 개선점 확인


제18조(자문위원회) 

① 본회는 전임 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본회 운영과 관련해 회장이 자문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분과) 

① 분과는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본회는 마을의제 발굴 및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의결에 따른 마을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분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위탁사무 및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마을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분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본회는 필요시 분과를 신설·폐지하거나 통·폐합 할 수 있으며 특정 목적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분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분과는 원활한 활동과 실질적인 업무를 위해 총무를 둘 수 있다. 


제20조(분과장) 

① 분과장은 해당 분과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장은 분과회의를 주재하고 안건 발의, 분과위원 발언, 의결과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한다.

③ 분과장은 분과 총무 및 분과위원으로부터 분과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④ 분과장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상정하며, 해당 분과를 대표하여 발언한다.


제21조(사무국) 

①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간사를 구성원으로 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본회 행정업무와 회계업무 관리

 2. 마을계획 실행과정 총괄

 3. 행정사무 위·수탁 및 주민사업 진행시 전담 사업단 구성 및 제안

 4. 주민학습문화센터 및 주민자치회 공간 운영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


제2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역량이 있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개 채용한다.

② 사무국장은 본회의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국장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의결구조에 참석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향을 지원한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 및 보수규정은 조례에 준한다.


제23조(간사) 

①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역량이 있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전반적인 사항의 실무를 담당한다.

③ 간사의 임기 및 보수규정은 조례에 준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2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1. 주민총회와 관련한 기획, 홍보, 투표절차 등 총회 운영전반

 2. 당일 참여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사전투표 절차 진행

 3. 기타 총회와 관련한 사항

④ 주민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송촌동 주민 0.5%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주민의 경우 참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주민총회는 조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정기회의) 

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② 월 1회 정기회의를 제외한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개최를 통지하여야한다.

④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⑤ 동장은 본회 정기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승인)한다.

 1. 마을계획의 입안 결정

 2. 각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의결(승인)

 3. 예산의 수립 및 결산 승인

 4. 주민총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

 5. 본회 운영세칙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6. 분과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 운영세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2. 본회의 해산 및 청산

⑧ 정기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정기회의 1일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회의)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기구로 임원 회의를 둔다.

② 본회 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장과 간사가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원회의는 분과별 안건 및 자치계획 등 중요안건을 정기회의 상정 전에 사전 심의한다.


제27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분과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분과회의는 각 분과별 마을계획을 논의한다. 


제28조(마을계획 수립) 

① 마을계획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① 본회는 기능 및 권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회는 기능 및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조직, 마을공동체 및 자생단체 등과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서류의 생산 및 보존)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한다. 

 1.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                                      

 2. 각종 회의에 따른 회의록

 3. 사업계획서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서류 및 문서

② 본회를 운영하면서 생산된 문서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보존한다.  


제31조(직인비치) 

① 본회는 본회 명의의 직인을 비치하고 대내외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용한다.

② 직인은 회장이 관리 원칙으로 하되 사무국장이 직인을 관리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회장에게 보고하고 날인하도록 한다. 단 사무국 회의에서 공유된 사항에 대해서는 날인 처리 후 사후 보고한다.



제4장 주민자치회의 회계 및 재정   

 

제3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재정) 

① 본회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후원금, 회비 등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2. 수입금: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3. 수탁금: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수탁 받은 사업비

4. 후원금: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을 돕기 위한 주민 등의 자발적 후원금

5. 회비: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해 위원이 매월 납부하는 수입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재정관리) 

본회 재정은 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 및 지출) 

① 본회의 재정 관리 및 수강료 징수·환불, 예산지출 등 회계처리는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②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의 경우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지출품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출품의서 및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편철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회 프로그램 및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자생단체 지원 및 동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경비

  3. 기타 본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6조(결산) 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주민자치회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승인 및 운영


제37조(정의) 

주민자치회 연계 사회적경제조직(이하 조직)이란 송촌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협력하여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 외 세부적인 법인의 역할은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① 지역재생사업

 마을복지사업

 마을문화사업

 마을교육사업

 골목경제사업

 기타 주민자치에 기여할 목적의 사업


제38조(유형) 

조직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39조(승인조건) 

주민자치회는 연계를 위해 신규 설립 또는 희망하는 법인이 아래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할 때 연계 법인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연계법인으로부터 연1회 이상 사업보고를 받으며, 법인은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주민총회에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법인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이 현직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정수가 아닌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법인의 임의적립급(잉여금)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주민자치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제40조(법인임원후보추천)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치위원 증 자치조합의 임원 후보를 선정하고 추천한다. 

②. 1항의 과정을 통해 선정 및 추천된 위원은 연계법인의 당연직 임원 후보가 된다. 

③ 그 외 법인의 임원 구성 및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부 칙〈운영세칙 제1호, 2019. 7. 18.〉 

제1조(시행) 

① 이 세칙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세칙 시행 이전에 행한 본회 운영 관련 행위는 이 세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운영세칙 제2호, 2020. 9. 24.〉 

제1조(시행)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외 사항) 이 세칙에 없는 내용은 조례를 따른다. 


부 칙〈운영세칙 제3호, 2022. 3. 10.〉 

제1조(시행)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외 사항) 이 세칙에 없는 내용은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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